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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7-03 오후 04:55:07 | 수정 2020-07-03 오후 04:55:07 | 관련기사 건
- 거짓 정보로 겪게 되는 사이버몰 피해에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환경 마련한다
- 거짓 정보로 물건을 파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사이버몰에서 산 물건에 흠이 있을 경우 물건을 산 사이트에서 환불이나 교환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짓 정보로 인해 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상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따위 거짓 정보로 물건을 파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기준 55조 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9년 기준 122조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시장크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도 다양해져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로 이뤄지는 개인 사이 거래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으며, 더구나 환불과 교환 거부로 소비자 불편신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화(“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위법한 사이버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현행법 상 「소비자보호법」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 가능)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 원→2천만 원)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세대를 따지지 않고 여러 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더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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