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쌍자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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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쌍자 의원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1-20 오후 05:55:17  | 수정 2020-11-20 오후 05:55:17  | 관련기사 건

 

-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재검토 -

 

이쌍자 의원(5분 자유발언) (1).JPG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스원(세콤)ADT캡스, KT텔레캅

3개의 대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경비업 시장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 경비업체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부 유출이자 독점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9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서비스 기계정비업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무인경비 시스템에 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중소 경비업체가 경쟁해

공공기관을 경비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되었습니다.

 

2019년 판로지원법이 개정된 이후

경남 18개 시군 중

합천·산청·의령은 90% 이상,

기타 지역과 경남도의 경우 50% 이상

중소 보안업체와 계약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2019년 기준 공공기관 228곳의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 보안업체가 기계경비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으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고성군의 무인경비 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2593개소 중

ADT캡스가 1456개소,

에스원(세콤)1036개소로

아직도 2개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련관

무인경비 용역 1건이 유일한 실정으로

이는 각 시설물 관리부서 계약담당자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왜 바꾸어야 하는지,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19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익숙한

대기업 세콤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에스원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조상의 얼이 서린 고성박물관과

임진왜란 5대 승첩지로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고자 건립된

숭충사가 있는 당항포관광지를

전범기업과 관련된 업체가 지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며,

이러한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공서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시로 바뀌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관련법을 숙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기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시장을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설경비는 범용기술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으며,

장비 교체로 인한 예산 지출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천천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 경비업체가

지역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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