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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2-01 오후 04:03:34 | 수정 2020-12-01 오후 04:03:34 | 관련기사 건
-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어촌·어항법 개정안」, 마사회 사업 범위를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정점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축수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어촌·어항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모두 3건의 법률안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어촌·어항법 개정안」은 교통편이 없거나 부족한 섬 지역 주민들의 뒤 떨어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서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 항목에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어촌·어항 발전을 위해 벌이는 기초조사 때 ‘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도록 하며,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가 농업·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어업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판매·유통’ 범위에 수산물이 빠져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 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농어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한국마사회에서 벌이는 지원사업이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섬지역의 뒤 떨어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발의한 6건의 법안 가운데 2건의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서개발촉진법」같은 나머지 법안들도 빨리 통과돼 섬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정 의원은 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농축수산인들의 고충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며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으로 한국마사회 추진사업 가운데 어촌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하고 농축수산인들의 형편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농축수산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원으로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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