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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8-25 오전 10:19:06 | 수정 2021-08-25 오전 10:19:06 | 관련기사 건
- 안전재해 예방사업과 전담조직 운영 근거 마련으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책 강구
-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 나갈 것”
부상, 질병, 사망에 관한 보상으로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이 입법 취지에 걸맞지 않게 안전재해 예방에 관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수),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나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평균 0.5%(100명 가운데 0.5명꼴)의 안전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10배 정도 높은 5.1%로 자주 안전재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에 대한 사전 조치인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현행법상에는 예방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수집·관리와 실태 조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높다.
정점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더 나아가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제대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 조항을 새로 두어 기본계획 수립으로 마련된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해마다 안전재해 사고로 많은 농어업인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미비점이 시급히 개선·보완되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농어업인 여러분들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농어업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득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입법·제도 장치 마련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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