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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9-30 오후 02:00:32 | 수정 2022-09-30 오후 02:00:32 | 관련기사 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강화!
- 최근 실태조사, 일․가정양립 정책 과반은 대충 알거나 모른다고 답해
- “일 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쓸 것”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방안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 육아휴직제도는 ‘잘 알고 있다’가 41%, ‘대충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은 있다’가 44%, ‘모른다’가 1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산전후 휴가제도도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경력단절 여성이 54%, ‘대충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비율이 46%로 절반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를 알리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써본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전체 7.4%, 출산전후 휴가 제도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 마다 세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출산․혼인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리 막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 지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을 더 적극 알려 누구나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기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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