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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12 | 수정 2007-12-12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6일인 12월 1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됐지만, 2005년 8월 선거일전 6일부터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허용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고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 전인 12월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12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조사기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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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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