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으로 제한받은 실명 댓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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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으로 제한받은 실명 댓글 해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2-21  | 수정 2007-12-21  | 관련기사 건

지금까지 선거법에 따라 제한됐던 고성인터넷뉴스의 댓글 실명제가 18일 끝나 그동안 누리꾼들의 막혀있던 `언로`(言路)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터넷언론사의 모든 창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법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하여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실명제로 인한 정보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었으나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성인터넷뉴스를 비롯한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들은 ‘대선 특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기사를 충실하게 다루지 못하고 또 메인페이지는 독자들의 쌍방향 의견 교환이 가능한 댓글이 없어 썰렁했다.


하지만 19일부터 인터넷상의 게시글에 “실명인증”을 실시하지 않게 되어 누리꾼들의 자유스러운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누리꾼들의 막혀있던 `언로`(言路)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번 선거기간의 실명제로 인하여 향후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를 비롯하여 한국지역인터넷기자협회와 각종 언론과 단체들은 앞으로 ‘인터넷 선거실명제 불복종과 폐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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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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