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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4-30 오후 01:54:58 | 수정 2025-04-30 오후 01:54:58 | 관련기사 건
-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군에서도 조부모들이 손주 돌보는 데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이 있는 특별한 달이다. 가족의 소중함과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금 되새기는 이 시기에, 우리 사회가 ‘가족’과 ‘돌봄’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 희생으로만 여겨서는 안 될 사회적 과제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양육 지원을 받는 부부 중 80% 이상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 한부모 가정 확대, 다자녀 가정의 부담 속에서 조부모의 역할은 사실상 ‘제2의 양육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동안 조부모의 헌신적 돌봄은 가족 내부의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어 왔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손주돌봄수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이다. 2011년 광주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울산과 전남 등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이제 조부모 돌봄을 가족 내부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고성군을 포함한 경남에서도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2세(24~35개월) 영아를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한자녀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도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저출산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 고성군도 2024년 출생아 수가 82명에 그쳐, 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증가의 뚜렷한 기미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5년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은 조부모의 돌봄 참여가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이다. 실제로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된 지역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조부모 역시 존중과 보상의 대상이어야 한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랑이 존중받고, 사회적 지원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족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모든 어린이가 웃음 짓고,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군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행정에서도 세심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이웃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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