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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6-11 오후 04:29:41 | 수정 2025-06-11 오후 04:29:41 | 관련기사 건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와 부양의무 해태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한 상속인 상속권 상실 규정을 마련한 「민법 개정안」 입법 성과 인정 받아!'"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이 11일(수),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의원에 뽑혀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은 입법 필요성과 완성도, 성안과 입법과정에서 상호 협력 노력, 정책효과를 평가해 정하게 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입법 공감대와 법률 실효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일컬어지는데,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유기, 학대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024.8.2. 대표발의 / 2024.8.28. 본회의 통과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한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정법원 선고에 의한 상속권 상실 규정을 둔 반면, 민주당은 소송 없이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사이 이견이 일었던 적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살해라든지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불명확 하기 때문에 결격사유로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꾸준히 당시 야당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의원 적극 설득하고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여야 사이 협의 대안이 마련되고, 제21대 국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대치 정국이 지속되며 끝내 회의가 열리지 못해 아쉽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적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 정점식 의원은 상속권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고 이 개정안을 재추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끊임없는 노력 끝에 피상속인 뜻을 존중하는 공정한 상속제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지난해 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래 연이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들 생각과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그동안 성과를 인정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 국가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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