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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2-23 | 수정 2009-02-2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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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9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 각 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오늘부터 13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어 법안심사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조속한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공모로 선발된 입법조사처장이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한 달째 공석으로 있으며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운영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책무가 있으며, 당론을 고려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상정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등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비와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도서관 등 각 관련 기관은 북한의 남북관계 긴장조성 행위가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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