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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8-10 | 수정 2009-08-10 | 관련기사 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기초 자치단체단체장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두고 정치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원회 허용대상을 현행 특별시, 광역시장과 도지사 선거 후보자와 함께 시장, 군수와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식적인 선거자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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