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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07 오후 5:11:30 | 수정 2009-09-07 오후 5:11:30 | 관련기사 건
이군현 국회의원은 9월 7일, 황우여(인천 연수구), 정장선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과 함께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군현 의원을 비롯해 정장선·황우여 의원,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양선장 한국가스공사 지원본부장 등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의 지원과 관련된 국회, 정부, 기관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양선장 한국가스공사 지원본부장은 우선 통영을 비롯한 인천과 평택지역의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한 후,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군현 의원 공동발의>이 통과될 경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과 석유비축기지·송변전소 등 다른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요구가 증가될 우려가 있고, 해외에서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을 법률로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제화보다는 가스공사의 자체적인 지원규정을 제정해 이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군현 의원은 사유지보상이나 분묘이장비 등은 가스공사가 인수기지 건설을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당연히 보상해주는 것이며 지원 사례로 언급된 통영의 가스공사 생산기지 홍보관(54억)도 결국 가스공사의 홍보를 위한 것일 뿐 LNG 인수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나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군현의원은 첫째, 법률에 의해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발전소와 같이 LNG 인수기지의 경우에도 폭발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시설, 기피시설이며
둘째, LNG 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로 인해 인수기지 주변 어업 주민들이 어장 파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셋째, LNG 인수기지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석유비축기지, 송변전소 등의 다른 에너지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할 우려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원 법안 필요성에 따라 분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한국가스공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체적 지원규정은 한국가스공사의 임원진 변동이나 경영상태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이 변동적일 수 있다 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군현 의원은 공동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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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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