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과학기술인, 65세 정년 보장하자이군현 국회의원, 정년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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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과학기술인, 65세 정년 보장하자이군현 국회의원, 정년 보장 법안 발의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9  | 수정 2009-09-29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28일 정부출연연구소 직원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의욕과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정부출연 연구소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과학기술인력들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이직하고 있어 일관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나아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군현 국회의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

 

 

IMF 외환위기 우리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대폭 감축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은 65세 정년이 보장된 대학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연구원의 정년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구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3개 출연연구소 60대 이상 연구 인력이 1.1%에 불과하여 대학이 4.7%인 것에 비하면 그 비중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 과학기술인의 정년은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짧은 편이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인의 정년을 현 수준에서 더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과학기술 연구원들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정년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는 정년 후 선별적으로 전문연구위원, 정책자문위원이나 초빙연구위원 등으로 위촉하여 우수연구자를 활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일부기관에 국한되어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정년 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또한 지난 2월 17일 대정부질문에서 ‘65세 정년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늘 여․야 의원 19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원들의 65세 정년 환원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제출한다.

 

동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묵묵히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여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2009년 9월 28일

 

국 회 의 원 이 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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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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