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재현)는 1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다가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 시군정수(259명)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를 확정하기 전 지난해 1차 회의에서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 의견을 수렴, 시군별로 최저 정수 7인을 배정 후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각각 달리해 적용하는 방안과 시군별로 최저정수 7인을 배정하지 않고 인구와 읍면동 비율을 각각 달리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4개 정당과 창원시를 비롯해 12개 시군, 창원시의회 등 10개 의회가 제1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신당과 김해, 통영시 등 3개 의회가 제2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측은 밝혔다.
위원회측은 첫 번째 방안의 경우 군지역의 도시와 인구편차 등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인구등가성 원칙에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 방안은 인구등가성 원칙에 충실할 수 있으나 적용결과 인구가 적은 군은 현재 의원정수 보다 크게 감축되고 인구가 많은 시에서는 의원정수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각 정당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고 위원들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해 종합한 결과 최저정수 7인을 배정한 후 인구비율 65%와 읍면동 수 비율 35%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통합 시군인 창원, 마산 의원수가 각각 21명으로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확정된 시군의원 정수에 대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시장 군수, 시군의회 의장에게 1월 13일까지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1월 중순까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으며 1월말 관련조례를 도의회에 상정해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