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6. 2 지방선거 비용 확정고성1억2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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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6. 2 지방선거 비용 확정고성1억2900만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1-23  | 수정 2010-01-23 오전 7:55:21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장오)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도지사 교육감은 17억9천1백만 원으로, 비례대표도의회의원은 2억2천5백만 원으로 22일 확정 했다.

 

이는 경남지사 선거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2억 100만 원, 경남교육감 선거는 2007년 직선 때에 비교해 1억 9천700만 원이 늘어난 것.

 

또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5천 여 만원이나 창원 김해시장은 2억2천9백만 원으로 최다 액이고, 산청군수선거는 1억2천만 원으로 최소액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쓰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시군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용제한액

 

▲창원시 229,000,000원 ▲김해시 229,000,000원 ▲마산시 226,000,000원 ▲진주시 215,000,000원 ▲거제시 172,000,000원 ▲양산시 169,000,000원 ▲진해시 155,000,000원 ▲통영시 151,000,000원 ▲밀양시 143,000,000원 ▲사천시 141,000,000원 ▲합천군 131,000,000원 ▲창녕군 130,000,000원 ▲고성군 129,000,000원 ▲거창군 128,000,000원 ▲함안군 126,000,000원 ▲하동군 126,000,000원 ▲남해군 123,000,000원 ▲의령군 122,000,000원 ▲함양군 122,000,000원 ▲산청군 120,000,000원이다.

 

경남지역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4천840만 원이며 창원시와 김해시선거구가 6천700만 원으로 최다 액이고 의령군과 산청군선거구가 4천100만 원으로 최소액이다.

 

비례대표시군의원 선거비용제한액

 

▲창원시 67,000,000원 ▲김해시 67,000,000원 ▲마산시 62,000,000원 ▲진주시 58,000,000원 ▲양산시 53,000,000원 ▲거제시 52,000,000원 ▲진해시 49,000,000원 ▲통영시 47,000,000원 ▲사천시 46,000,000원 ▲밀양시 45,000,000원 ▲고성군 43,000,000원 ▲함안군 43,000,000원 ▲창녕군 43,000,000원 ▲거창군 43,000,000원 ▲하동군 42,000,000원 ▲남해군 42,000,000원 ▲함양군 42,000,000원 ▲합천군 42,000,000원 ▲의령군 41,000,000원 ▲산청군 41,000,000원이다.

 

한편 도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포된 후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 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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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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