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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3-02 | 수정 2010-03-02 오후 12:57:19 | 관련기사 건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규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월 26일 공포·시행됐다. 법률 시행과 동시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고, 교육관련선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됐다.
정당과의 무관성
□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된다. 정당 관여를 막기 위해 개정법률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는 무소속 후보자로서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정당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의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된다.
-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그 밖의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원경력표시’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정당과 무관하다.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호는 정당과 무관했으나,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 받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도 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금지되지만, 공직선거법상 정치활동이 예정되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관련선거에서는 정당과 관련성이 큰 이들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된 ‘국회의원·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교육관련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교육관련선거에서는 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사무소 및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소’에 교육감·교육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가 금지된다.
선거관련규정의 구체화
□ 교육감·교육의원선거의 구체적 규정이 마련됐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2. 19부터 시·도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으나, 종전 법률에서는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육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 등록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원선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법이 공포·시행되는 2. 26.부터 선거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입후보제한직(「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3. 4.)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종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를 할 수 있다.
○ 후보자자격요건이 완화됐다.
교육관련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전문성을 증명할 자격요건이 요구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격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등록신청개시일 기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 또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5년’으로 통일했다. 교육감은 종전과 동일하나, 교육의원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현직 교육위원(교육위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교육의원 후보자로서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차기 임기만료 교육감선거부터는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폐지됩니다.
◦ 교 육 경 력 ⇨ 유치원·학교(동등학력 인정 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포함)의 교원근무경력
◦ 교육행정경력 ⇨ 교육기관 공무원으로 교육·학예사무 종사경력, 교육공무원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 교육의원선거는 이번 선거만 실시한다.
교육의원선거는 주민이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 한하여 교육의원선거를 실시하며 차기선거에서는 교육의원제도는 폐지된다(제주도 제외). 또한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 교육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전 법률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 지사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었고 정치자금법 준용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 「공직선거법」의 준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선거인명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결정, 쟁송·벌칙, 보칙규정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치자금법」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감선거에는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이, 교육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고,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후원회는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후원금 모금 및 후보자에 대한 후원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지역구시․도의원 또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 준용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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