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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둘남 기자 | 입력 2010-03-11 | 수정 2010-03-11 오전 11:57:44 | 관련기사 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지난 3. 8~9일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홍보하기 위해 미리 인쇄한 초청장 봉투 속에 후보의 공약사항이 적힌 안내장과 학력,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동봉, 자원봉사자나 후보의 자녀친구 등을 동원, 선거구 관내 지인들이나 아파트 우편함에 약 1,000매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상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6월2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제한금지조항을 위반(2년이하징역, 400만원이하벌금)한 것으로,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시인하는 점을 감안, 일단 불구속 수사중이다.
한편 거제경찰서 선거전담수사팀은, 여성자원봉사자등을 동원, 불특정 거제시민을 상대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모 기초단체장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도록 전화부탁한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적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집중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전 경찰력을 가동,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적발된 선거사범은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키로 했다.
이둘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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