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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3-17 | 수정 2010-03-17 오후 5:58:44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2 치러질 전국 지방선거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후보 개인의 범죄 경력까지 심사해 공천배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 엄격하고 구체적인 공천잣대를 적용키 위한 5가지 공천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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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도덕성, 후보자의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여부,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 당선가능성" 등 5가지 공천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 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벌금형 이상의 경력이 기재된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보고서`를 후보자 개인별로 제출받기로 했다는 것.
정병국 공천심사위원장은 또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했으며 배심원단 재적 2/3 이상의 의결을 통해 해당 지역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를 최고위에 재의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앞으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폐쇄 결정일로부터 공천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공심위원들의 후원회 계좌를 폐쇄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유정복.차명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앞으로 공천심사가 끝나는 4월까지는 중앙당 전국 시.도당 공천심사위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일괄 폐쇄키로 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을 통해 최적의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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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 행사장에는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도의회 의장단, 각 기초자치단체장 등 한나라당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 사실상 한나라당 6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하는 듯했다"고 꼬집고 "청와대는 이를 정상적인 업무보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충청지역을 방문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것은 지위를 남용한 것이 확실하며 경기도 국정보고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발언도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일련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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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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