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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0-10-05 | 수정 2010-10-06 오전 10:19:4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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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10월부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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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실제로는 몸 상태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노리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중인 교통사고 부재환자를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나이롱 환자들은 얼른 퇴원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인데, 이는 주로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 때문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부재환자로 인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익문제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관련법을 개정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손보협회를 통해 관리실태 점검을 해오고 있으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만 있고 검사 및 사후 조치(과태료부과) 권한이 없어 문제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손보협회가 주관하던 의료기관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 방식을 지자체가 주관하고 국토해양부, 금감원, 손보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바꾸는 한편,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조치로 인해 교통사고 부재환자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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