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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2-14 | 수정 2010-12-14 오전 9:22:24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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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 등에 상담·신고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거자료가 없어 불법채권추심자에 대한 처벌과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조로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욕설을 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의 녹취기능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자택을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이웃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저녁9시 이후, 아침8시 이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추심을 하는 행위 역시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추심행위가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화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가족 등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행위와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수 있다.
그 밖에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 증빙을 제출해 변제완료를 입증하고 만약,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소 휴대폰의 녹취와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금융감독원과 상담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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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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