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영 거제지역 부당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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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통영 거제지역 부당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받자!

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7-05  | 수정 2012-07-05  | 관련기사 건

<법무법인 희망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시민소송단 모집

 

법무법인 희망(대표변호사 김한주)은 거제 통영 고성지역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시 설정한 근저당 설정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4일부터 시민소송단 모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희망의 김한주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각 금융기관들이 약관으로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대출자)에게 부담시켜왔으나, 한국소비자원과 감사원이 이 약관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근저당 설정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든데 이어 최근 대법원이 기존의 금융권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설정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송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대상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절차와 비용, 주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근저당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이 대상이며 대출금이 1억 원이면 약 7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 근저당 1건당 3만원을 책정해 소송 참가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했고, 승소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한, 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7월 31일까지 1차 소송단을 모집하며 지난 2002. 8월 1일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의 및 접수는 <법무법인 희망>

거제사무소-632-9090, 9094(거제지역)

통영사무소-648-2112(옛 김지웅 변호사 사무실, 통영 고성지역)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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