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의원이 '공무원 폭행'징계 수위 놓고 윤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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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시의원이 '공무원 폭행'징계 수위 놓고 윤리위원회 구성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15  | 수정 2007-06-15 오전 7:31:56  | 관련기사 건

지난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의원이 의회사무직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김천시의회 강모 의원과 의회사무직 공무원이 12일 오후 7시경 한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대화를 서로 주고받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언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곧 바로 주변에 놓여 있던 채소쟁반을 이용한 폭행이 발생해 의회사무직 공무원이 이마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20여 바늘의 봉합시술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실조사에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김천시지부는 김천시의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다음 3항을 주장했다.


1. 폭력 당사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2. 김천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라.

3. 김천시의회는 조속히 진상조사하고 자체 징계 처분하라.


한편, 의회는 사건을 일으킨 의원의 적절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위해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15일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김천시지부는 의회의 조치에 따라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며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한 의회전정 집회시위를 가질 계획이라 밝혔다.

 

김천 정진환 기자(g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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