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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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일부터 의료급여제도 변경된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22  | 수정 2007-06-23 오전 10:06:49  | 관련기사 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외래진료 시 진료비 부담해야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 시 전액 의료급여지원을 받던 1종 수급권자도 7월 1일부터는 외래진료 시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며, 대신에 본인부담분 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1종 수급권자가 병ㆍ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1회당 본인부담금은 의원(1차의료기관) 이용 시 1,000원, 병원ㆍ종합병원(2차) 1,500원, 3차 의료기관(25개 대형병원) 이용 시 2,000원, 약국 1회당 500원이며 CT, MRI, PET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 병ㆍ의원 대상자가 선택 병ㆍ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병의원 이용시마다 차감되며 사용하고 남은 건강생활유지비는 다음해에 수급권자 계좌에 일괄 입금 한다.


선택 병ㆍ의원제도는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1개의 병ㆍ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 병ㆍ의원제도 이용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중 하나로 급여일수 455일 초과자,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11개 고시질환중 하나로 급여일수가 485일 초과자, 기타질환들로 연간 545일 초과자, 및 자발적 참여자가 해당된다.


선택 병ㆍ의원 해당자가 선택 병ㆍ의원 및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 「의료급여의뢰서」없이 다른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선택의료기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년 1회 가능하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서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중복투약 등 약물남용을 억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 김병용기자(pcinew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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