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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25 | 수정 2007-06-25 | 관련기사 건
병무청은 도심공항을 이용하는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터미널에서 출․귀국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병무신고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었고, 또한 귀국신고제도 폐지됨에 따라 민원인이 급격히 감소하여「병무신고사무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무청은 법무부와 업무 협조를 통해 그동안 병무신고사무소에서 해왔던 신고업무를 도심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대행하기로 협의 하였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25세 이상 국외여행허가대상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도심공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병무신고사무소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06년 전반기 1일평균 17명에서 2007년도에는 1일평균 3명 정도가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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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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