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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24 | 수정 2007-07-25 오전 7:53:28 | 관련기사 건
중고자동차 구매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불안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행거리 조작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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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0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개정령에 따르면 교통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주행거리계를 정비할 수 없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행거리계를 정비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별로 관할 경찰서장이나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확인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자연재해 발생 확인서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구·군 등 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고, 명령에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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