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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24 | 수정 2007-07-27 오후 8:56:20 | 관련기사 건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 할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도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 있다.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다만, 재판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새 신분제도에서는 통상 「집안」의 근거지로 여겨지는 호적의 편제기준의 본적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하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되며, 가족 구성원 개인별로 등록기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인은 서울, 배우자는 부산, 자녀는 광주에 각각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호적부가 폐지되고 전산자료상으로만 가족관계 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별 등록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들이 모두 표시 될 수 있다.
호적 등.초본 대신 증명대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노출이 제한되며, 본인, 가족,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만이 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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