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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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4-17 오후 07:39:21  | 수정 2015-04-17 오후 07:39:57  | 관련기사 0건

 - 고성군보건소, 자율방범대, 고성경찰서와 합동 단속반 구성

- 413일부터 26일까지 터미널, 모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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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하학열)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제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고성군보건소, 자율방범대, 고성경찰서와 합동으로 3개반 1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4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간접흡연 피해의 노출 가능성이 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터미널, PC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으로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을,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게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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