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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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26  | 수정 2007-07-26 오후 4:35:24  | 관련기사 건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노동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작성 배포

-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산업재해예방장비 무상임대 등 예방서비스 제공

 

노동부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준수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 폭염특보제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 발령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르면,

   

- 폭염주의보 발령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 또,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12~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동부는 폭염대비 행동요령 외에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열사업장(주물업 유리가공업)과 옥외사업장(건설 항만하역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기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즉, 사업장 지도 감독시 전기시설, 가스 정유시설 등 폭발위험시설과 밀폐 공간, 냉방설비, 환기시설 등의 관리 실태를 중점점검하고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마스크 등을 무상 임대할 예정이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한 여름철에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어 일일 최고기온에 이르는 1 ~ 3시 사이에는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물과 염분의 공급 등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주의와 노력”을 사업장에 각별히 당부했다.

   

※ 보통 습도에서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시 일사병ㆍ열경련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ㆍ불쾌감 및 피로감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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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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