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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22 | 수정 2007-08-22 | 관련기사 건
지난 20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은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고 21개월이나 잠적 중인 이모(남. 40세)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씨는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지난 2005년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거주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1개월이나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 중에 있다.
그동안 보호관찰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면 신병을 유치한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구인을 못했을 때에는 재범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보호관찰을 종료 처리해 왔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중에는 집행유예기간까지만 도망 다니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 및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에 큰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의 이번 집행유예취소 결정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도피 중인 대상자에게 ‘신병 확보 없이도 집행유예취소 결정’이라는 법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병 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가 선고된 이씨는 공시 송달 등을 통해 형이 확정될 경우 형 미집행자로 분류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검거 되는대로 별도의 재판 없이 교도소에 수용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통영보호관찰소 윤종철 소장은 "이번 결정은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대원칙을 세우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집행유예 기간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 뽑고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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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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