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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22 | 수정 2007-08-22 오후 5:52:59 | 관련기사 건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6만3000원, 2인가구 78만4000원, 4인가구 1백26만6000원이며, 이는 올해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이다.
반면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는 휴대폰 비용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재가 있음을 고려해 이번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38만8000원(3.9%인상), 2인가구 65만7000원(4.5%), 4인가구 1백6만원(2.7%)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다.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 계측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3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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