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의원 환자 강간 사건 맞고소로 새 국면간호조무사는 죄가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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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원 환자 강간 사건 맞고소로 새 국면간호조무사는 죄가 있나? 없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29  | 수정 2007-08-29 오전 9:29:42  | 관련기사 건

대장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하여 강간한 병원장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신고한 간호조무사들을 검찰이 공갈협박미수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간호조무사들은 억울하다며 병원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여 정식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H의원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공갈협박미수혐의로 기소당한 간호조무사들은 최근 경찰조사에서 검찰이 밝힌 1인당 천만원씩 가족들에게 요구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그런적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원장부인부터 먼저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얻어내고자 한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배려라 생각하고 강간 사실을 먼저 알렸다고 설명했다.

 

6월 20일 디카로 강간현장을 촬영하고 CD를 복사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그래도 가족같이 지냈던 부인에게는 신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고 부인은“자신이 신고하든지 할테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신고가 늦어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틀 뒤인 22일 부인과 장모를 만났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사위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는 마음은 없고 자꾸 2개월치의 월급을 줄테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는 장모가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져 화를 내면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경찰조사에서 밝혔다. 

 

신고를 알아서 할테니 기다려달라는 부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신들의 향후 처우문제인 퇴직금과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부인을 만난 것이지 신고를 미끼로 돈을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일천만원씩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6월 22일 가족들을 만난 후 `괜히 가족들을 만났구나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걸’후회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리를 일어났을 때 장모가 한 간호조무사에게“너희들 그래도 뭔가 바라고 이러는 것 아니냐”라고 가지 못하게 하자 한 간호조무사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천..’만 듣고“뭐 천만원 ”하며 화를 내고 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한 병원장의 부인과 장모는 간호조무사들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었으며 분명히 천만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천만원을 요구했다는 장모의 진술이 맞는지, 돈을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이 맞는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을 만난 것은 보상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정황이 증거로 받아 들여 질것이지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즉, 간호조무사들의 공갈,협박미수 혐의에 대한 증거는 장모의 진술정황뿐이라는게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의 주장이다.

 

대책위관계자는 "간호조무사들이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바라고 가족들을 만났다면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지 바로 신고를 했겠냐"면서 "이들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저 부인을 만나 알려주었지 결코 돈을 뜯어 내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H원장(40세)이 구속 기소되어 지난 17일 1차 공판이 열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간호조무사들을 공갈협박미수혐의로 기소하고 이에 반발한 간호조무사들은 다시 검찰 기소에 빌미를 제공한 병원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하면서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영 김청규 기자(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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