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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29 | 수정 2007-08-29 오후 1:12:0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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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온라인에 의한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식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8월24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건에서 재판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0일에서 10일 미만으로 짧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고, 피고인이 처리 결과를 알지 못해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되는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재판을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우선 시행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법률의 수혜자가 전체 형사사건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약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 기관간의 형사사법 업무처리 절차를 종이 문서 없이 온라인에 의하여 통합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재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사건처리 결과가 전자문서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크게 줄고, 소송경제 차원에서 사법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예산 절약 효과도 기대된다.
정보통신(IT)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전자재판 제도가 시행되면 재판진행이 신속해지는 등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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