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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8-30 | 수정 2007-08-30 오후 4:23:26 | 관련기사 건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자수는 33,2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466명에 비해 16.8%, 급여지원액은 7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억 원에 비해 58.3%가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도 11,761명에게 303억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7,462명 184억 원과 비교할 때 급여수급자수는 57.6%, 급여수급액은 6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급여수급자수 증가(16.8%)에 비하여 급여지원액(58.3%)이 대폭 늘어난 것은, 90일의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증가(25.6%)하고 급여일수 증가에 따른 1인당 평균 지급액이 크게 증가(45.7%)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액 및 수급자수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의 대폭 증가(82.2%)에 따른 것이다.
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의 비 또한 26.3%에서 35.4%로 증가하여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급여를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해 본 결과,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는 ‘02년 22,711명에서 ’06년 48,97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02년 3,763명이었으나 ’06년에는 13,670명으로 나타나 3.5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 같이 모성보호급여 집행 실적이 증가한 것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6년 만에 상승(합계출산율 : ‘05년 1.08→’06년 1.13)으로 반전된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이 밖에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기간 확대·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출산·육아를 위한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75명이 사용하여 작년 같은 기간 132명과 비교할 때 32.6%가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89명보다 49.4%가 증가한 13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까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제도 등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난 4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의 지원요건을 개선한 바 있다.
즉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를 즉시 재계약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던 것을, 출산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임신 16주이상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1년 단위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노동부의 김태홍 고용평등정책관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이 우수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원 )
구 분 |
2006년 1월~7월 |
2007년 1월~7월 | |
중소기업 |
인원 |
14,540 |
18,259 |
1인당평균지급급여 |
2,146,007 |
3,127,745 | |
대기업 |
인원 |
13,926 |
15,001 |
1인당평균지급급여 |
1,137,132 |
1,150,227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 단위 : 명, 원 )
구 분 |
2006년 1월~7월 |
2007년 1월~7월 | |
중소기업 |
인원(남/여) |
2,760(89/2,671) |
5,029(133/4,896) |
1인당평균 지급급여 |
2,513,996 |
2,597,049 | |
대기업 |
인원 |
4,702(43/4,659) |
6,732(42/6,690) |
1인당평균 지급급여 |
2,435,246 |
2,565,322 |
연도별 모성보호급여 지급 현황
( 단위 : 명, 백만 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1~7월 | ||||||
인원 |
집행액 |
인원 |
집행액 |
인원 |
집행액 |
인원 |
집행액 |
인원 |
집행액 |
인원 |
집행액 | |
산전후 휴가 급여 |
22,711 |
22,602 |
32,133 |
33,522 |
38,541 |
41,610 |
41,104 |
46,041 |
48,972 |
90,886 |
33,260 |
74,366 |
육아 휴직 급여 |
3,763 |
3,087 |
6,816 |
10,576 |
9,303 |
20,803 |
10,700 |
28,242 |
13,670 |
34,521 |
11,761 |
30,330 |
산전후 대비 육아휴직의 비 |
16.6% |
|
21.2% |
|
24.1% |
|
26.0% |
|
27.9% |
|
35.4% |
|
※ 산전후 대비 육아휴직의 비 : 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 대비 육아휴육아휴직급여수급자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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