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의원 간호조무사 공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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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원 간호조무사 공판, 혐의 전면 부인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10-05  | 수정 2007-10-05 오전 11:59:03  | 관련기사 건

4일 오후5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H의원 원장이 수면내시경환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신고한 간호조무사들의 공갈협박미수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간호조무사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을 만나 금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해 오늘 1차 공판이 열린 것,


6명의 피고 중 K씨만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나머지 간호조무사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 중 간호조무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이종민 판사는 재판에 앞서“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려 하였으나 기소내용이 잘못 됐다면 무죄가 될 것이고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는 형량이 낮다고 판단되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문에서“6월 9일 핸드폰 카메라로 강간 장면을 촬영한 후 바로 신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이에 간호조무사 P씨는“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얼굴도 구분할 수 없어 이것을 가지고 신고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6월 20일 디지털카메라로 다시 촬영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검찰은“1차 촬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10여일이 지난 2차 촬영이후에도 신고를 미룬 것은 환자보호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강간을 방조한 죄도 인정된다. 깨끗한 화질의 증거가 확보된 6월 20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가족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고, 간호조무사 C씨는“같은 여자입장에서 부인에게는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인을 만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검찰은 나이가 어린 간호조무사들에게“병원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언니들이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르는 편이었느냐? 누가 먼저 원장의 부인을 만나자고 했느냐?”고 물었지만 간호조무사들은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C씨는“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의논해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사과정에서 유도심문,강압,감금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반말 한번 쓴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진술서에 자필로 수정까지 해놓고서 이제 와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장의 가족, 체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과 앞으로 대질심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들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는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심문이 끝난 후 피고인들의 반대심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K씨의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간호조무사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다른 간호조무사들은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지금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반대심문은 다음 공판으로 넘겨졌다.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오전10시에 계속된다.

                       <통영 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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