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 강간한 H원장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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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환자 강간한 H원장 3차 공판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06  | 수정 2007-10-06 오전 7:54:11  | 관련기사 건

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형사법정에서는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재판 중인 H원장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8월17일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는‘아네폴’이란 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하면 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이나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P대학에 의견서를 받아보고 판단하자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P대학의 의견서에 따르면, 정상인의 경우‘아네폴’2~ 3 CC 투여로는 상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P대학의 의견서는 정상인에 투여하였을 때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지 위장과 대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투여하였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이미 기소 전에 서울대 법의학과와 경상대 양의학과에서 제출한 의견서로도 추가 투여가 두통,불면,메스꺼움 등이 발생하는 상해가 인정된다”며 더 이상의 의학적 소견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피고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서도 받아 볼 것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오늘 재판 중에는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사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격앙된 말이 오가기도 해 재판장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측 변호사는 일반인이 아니고 의학전문가인 의사가 마취제를 투여한 것이 흉기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고인측 변호사가 첫째,의사가 투여한 마취제가 흉기로 볼 수 있느냐 둘째, 마취제 추가 투여가 상해로 볼 수 있느냐를 끈질기게 제기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특수강간이 될 수도 있고 강간 치상이 될 수 있어 피고인의 형량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수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치상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통영 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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