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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08 | 수정 2007-10-08 오후 1:21:53 | 관련기사 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지역 인터넷 언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여론 형성 및 비판 기능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제정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으며 이 법은 6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나 김양수 의원(한나라당·경남 양산)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 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
하지만 이법에는 인터넷언론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지역인터넷언론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특별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다원화, 지방 주민 여론 결집 및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해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이 신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상 지역신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인터넷언론이 발달하면서 이들이 지역 여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인터넷신문을 지역신문법상의 지역신문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신문의 범위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규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지역신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인터넷언론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고유의 여론을 형성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열악한 재정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특별법상 지역신문의 범위에 지역인터넷언론을 포함시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터넷언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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