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실시

> 뉴스 > 기자수첩

고성군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 실시

김미화 기자  | 입력 2017-10-23 오전 08:23:02  | 수정 2017-10-23 오전 08:23:02  | 관련기사 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 국내 최초, 유일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문화교육 전문기관


2.jpg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1~22일 경남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민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신용카드 따라잡기,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교육뿐만 아니라 결혼이주민이 쉽고 재미있게 한국 법울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화체험관프로그램도 실시했다.

 

법문화체험관에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민이 연기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결혼이주민이 판사·검사·변호사가 돼 모의재판을 하면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배우기도 했다. 또한, 배운 법을 퀴즈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법골든벨퀴즈프로그램도 같이했다.

 

3.jpg


1.jpg

 

베트남에서 시집온 한 교육생은 법문화체험을 하고 난 뒤 어려운 법을 번역된 교재로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법을 알게 되니까 한국인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성본창설과 개명허가신청절차 진행, 변호사와 면접상담을 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도 상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