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경유차 환경부담금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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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경유차 환경부담금 대폭 낮춘다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1  | 수정 2007-10-11 오후 3:26:03  | 관련기사 건

오염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과

 

내년부터 지역과 차량의 배출가스 오염기여도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세분화된다.


환경부는 9일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유류가격 인상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여건 변화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우선 최근 강화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과 차량 노후화에 따른 오염기여도 차이를 고려해 차령계수를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10년 이상된 노후 운행차량의 차령계수를 기존의 1.12에서 1.16으로 높이고, 2006년 1월 이후 출고된 차 중 유로Ⅳ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차령계수를 기존의 1에서 0.5로 낮춰 출고 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차령계수 개정 전·후 비교


10년 이상된 차량은 전국에 약 160만대로 추정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상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서울 지역의 2500㏄ 이하 경유차의 경우 1년에 5200원 가량이다. 또 2006년 이후 출고된 차량 중 유로Ⅳ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2008년 약 50만대로 추정되는데 서울 지역 2500㏄ 이하 경유차는 1년에 65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또 일반형 소형화물자동차 중 3000㏄ 이하의 카고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5%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보유한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의 대상 차량은 전국에 약 122만4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울 지역의 4년 미만 차량은 1년에 4만55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인구수에 따라 지역별 차등 부과하기로


자동차 지역계수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행정단위별 이산화황 오염도 기준의 자동차 지역계수를 지자체별 인구수와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지역계수는 특별시 1.53, 광역시 1.00, 도청소재지 0.97, 시 지역 0.79, 기타 지역 0.40이었으나 앞으로는 인구 500만 이상 지역 1.53, 100만 이상 1.00, 50만 이상 0.87, 10만 이상 0.85, 10만 미만 0.40으로 바뀐다. 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시 지역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이라도 0.87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춘천과 제주, 청주, 창원, 전주, 속초, 계룡, 서귀포시 등의 지자체의 지역계수가 낮아지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의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지역계수는 기존보다 높아진다.


또 지자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을 차등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한 지자체에 징수교부금을 최대 30%까지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이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징수율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징수금액의 10%를 지자체에 교부해왔다.


이밖에 시설물의 연료계수를 사용되는 연료의 황함량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수시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줄어든 부담금은 징수율 높이는 등 합리화로 해결


1993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주요 오염원인 경유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대폭 강화된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경유가격 인상 등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또 지역계수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전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 감소 규모는 2008년 약 4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족한 재원은 징수율을 높이고 지역계수 등을 조정해 늘어난 세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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