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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19 오전 08:46:35 | 수정 2018-11-19 오전 08:46:35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민지
여러분 119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1119는 아십니까. 119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날이라 “1”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얼마 전 일어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준희양 사건과 친모 방화사건 등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최근 유치원 교사들의 아동학대 또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는 꾸준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2017년도 한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수는 3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있으나 아동학대 발견 건 수는 OECD 국가들 중 뚜렷이 낮은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1000명대비 학대 피해아동 수)은 2.15%로 미국(9.2%, 2015년), 호주(8.5%) 등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주로 친부모(77%), 대리양육자(14%)와 같은 아동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경제적 압박을 아이에게 학대로 푸는 잘못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체벌을 허용하는 문화적 특성과 아동학대는 남의 가정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어렵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부부싸움이나 아이를 방치하는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로 재발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현장 신속 출동, 분리조사를 비롯한 유관기관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하며, 의료기관과 보호시설에는 인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 관찰과 관리로 피해아동 보호와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부모, 교육기관,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에 대한 하나 된 관심을 갖고 힘을 합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머뭇거리지지 말고 신고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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