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내 집부터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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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내 집부터 설치하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11-22 오후 02:30:04  | 수정 2018-11-22 오후 02:30:04  | 관련기사 건

 

김홍찬.jpg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올 겨울 사상 최강의 한파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쌀쌀한 초겨울이 유독 예사롭지 않게 느껴진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실내 생활이 늘고, 온풍기, 온열 매트와 같은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주택 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59%가 주거 시설에서 일어난 화재로 화를 입었다. 이는 주택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지난 20122,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기존 주택은 20172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설치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데다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41%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두 가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화기이다. 화재 초기 진압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몫을 한다. 그만큼 소화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 법률상 세대별, 층별로 한 개 이상 갖춰야한다. 소화기는 법적으로 10년간 쓸 수 있으며, 그 사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가까운 소방서에 안전교육을 요청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둘째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경고음을 울리는 경보설비이다. 주택의 각 구획 구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에, 조기에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겨울은 값비싼 패딩이나 난방 기구를 사기에 앞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갖춘다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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