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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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

이세원/소방교  | 입력 2018-11-30 오후 06:09:09  | 수정 2018-11-30 오후 06:09:09  | 관련기사 건


noname01.jpg-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1년 남짓 사이에 나라 안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 관련 뉴스가 보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화재처럼 잦은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비상구는 화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물 밖으로 피하기 위한 탈출구다. 이런 소중한 탈출구로 가는 길에 물건이 쌓여 있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쓸 수 없다면, 대피가 늦어져 불길에 갇힌 채 연기로 인한 질식이나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성을 잊고 비상구 주위에 화분이나 음료박스 따위를 둔다든가 심지어 비상구 자체를 잠그고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일상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고자 비상구 주위에 장애물을 두고 쓸 수 없게 한다면, 화재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해줄 유일한 탈출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소방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신고포상으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 행위 물건 적재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이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소방서의 안전점검이나 소방특별조사 말고도 관계자 스스로 정신을 일깨우고 서로 살피며, 화재예방과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소방안전문화의식을 높일 수 있다. 신고로 받게 되는 포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와 지침에 따라 5만원의 가치가 있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고를 받으면, 심사하고 따져 과태료를 낼지를 정하니 국민과 소방조직이 함께 소방안전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겨울철 한파가 갈수록 더해지는 이 즈음에, 우리 소방조직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 빠른 예방태세로 따뜻한 겨울을 지내기 바라는 마음이다.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세원

 

 

 

이세원/소방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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