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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01 | 수정 2007-11-01 오전 9:25:47 | 관련기사 건
현수막 게시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해도 무리가 없는 고성군같은 경우 행정 담당자들이 잘 새겨 둘 만한 일이다.
- 상호 등록번호 연락처 기입해야 -
강원도 춘천시가 현수막에 제작업체 상호 등을 기입하는 현수막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춘천시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려 도시미관을 해쳤던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한 현수막 실명제가 30일 공고물 시행규칙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고물 제작업체는 현수막에 제작업체와 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하고 실명이 게재되지 않은 현수막은 즉시 철거된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외에 주택가 도로와 가로수, 교통 표지판 등에 마구잡이로 내건 불법 현수막은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지정 게시대 현수막 규격은 6m×0.9m, 현수막내 실명제 규격은 0.25m×0.1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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