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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17 오후 04:06:30 | 수정 2019-07-17 오후 04:06:30 | 관련기사 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지난 16일, 오가는 인구가 많은 고성시장을 중심으로 동물 등록제를 알리는 운동을 벌였다.
홍보 운동에는 담당공무원 7명이 참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중심으로 알리고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반려동물 예절에 대해 안내했다.
현행법상 주택이나 주택에 준하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가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 의무지역에서 빠지지만, 견주가 바랄 경우 고성읍내 동물등록 대행업체 서울동물병원, 제일가축병원, 백호종합동물병원, 가야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이번의 반려 동물 등록 운동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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