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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정보경비계 김상열 | 입력 2019-07-31 오후 02:08:19 | 수정 2019-07-31 오후 02:08:19 | 관련기사 건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물러가고 난 뒤 본격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7월 30일 11시부로 불볕더위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올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불볕더위는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올라가는 불볕더위가 일주일 동안 계속돼 700여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 처음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로부터 5년 동안 엘리뇨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지구상에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불볕더위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더위로 온열질환자는 4,526명이 생겨나 그 가운데 48명이 죽었다. 올해도 이러한 불볕더위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염려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무더위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행동요령’ 전단을 만들어 나누고, 재난에 모든 국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행동요령은
첫째, TV, 인터넷, 라디오에서 무더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셋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바깥활동이나 일을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넷째, 냉방기를 쓸 때 실내외 온도차를 5℃안팎으로 지켜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무더위 쉼터와 같은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여섯째, 축사, 비닐하우스는 공기를 바꿔주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여섯 가지 불볕더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무더위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질병상식을 미리 알아두고 폭염특보나 응급상황이 일어나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합시다.
고성경찰서 정보경비계 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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