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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1-06 | 수정 2007-11-06 오전 8:23:51 | 관련기사 건
먼저 미국 LA지역 유학원의 가짜 증명서 발급사건과 관련, 허위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를 첨부한 국외여행허가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증명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함과 동시에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허위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난 학교의 재학증명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확인 작업을 거쳐 국외여행허가원을 발부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친 증명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과정을 거쳐 국외여행허가원을 발부하는 한편, 재외공관장들에게 정기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해 재외공관 직원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국외병역의무자의 국내외주소 및 이메일 등 개인별연락처를 확보하여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해외병역자원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병역자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사람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와는 반대로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어나 외국영주권을 가진 자진입영자의 수는 2004년 이후 320여명에 이르며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허가 및 검증절차 등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외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의 숭고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외병무행정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외국영주권자 자진이행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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