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남뉴스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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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경남뉴스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10-08 오후 01:28:00  | 수정 2020-10-08 오후 01:28:00  | 관련기사 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10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사이비언론사(경남뉴스) 퇴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래는 '사이비언론사 경남뉴스 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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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언론사 경남뉴스퇴출 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광고 강매, 사익목적 행정정보공개 청구 경남뉴스를 고발한다.

사이비 언론을 몰아내야 지방행정이 건강해진다.

 

예전부터 일부 지역 언론이 광고강매, 연감강매로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인터넷신문사가 지속적인 광고강매와 사익목적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남발해 부득이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

 

경남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생산·배포하는 인터넷언론사인 경남뉴스는 작년부터 올 9월까지 경남 각 시군 공보(홍보)담당에 광고비 지급 또는 광고비 인상을 요구하며, “맨날 거기 가서 후비 파면 좋겠습니까?” 라며 해악을 암시했다. 또한 광고비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면 공개청구를 취하하는 수법으로 시민의 알권리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해왔다.

 

지역 언론은 지방자치단체를 지켜보며, 잘한 일은 홍보하고 잘못된 일은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광고비에 목을 매면 비판기능은 훼손되고 홍보기능은 왜곡된다. 광고비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시장·군수의 치적을 과장하거나, 사건을 부풀린다면 이는 시민의 눈을 속이는 짓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광고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이 국민을 속이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광고비를 요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사익목적으로 악용한 경남뉴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남도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역할을 높여야 한다. 헌법과 신문 관련 법률등에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고, 경남도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론이 민주적 사회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본 기능을 망각하고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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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를 핑계로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결국 기사생산비가 낮은 사이비 언론은 더욱 성장하고, 발로 뛰는 언론, 행정잘못을 비판하는 저널리즘에 충실한 언론은 위축될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경남도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보강해 지방행정을 올바르게 비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 불공정행위를 일삼는 언론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청은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 정비해야 한다. 광고비 지급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광고예산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니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경남지역의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와 연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의 성장과 사이비언론의 퇴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남도 및 시·군은 사이비언론사에게 광고비지급을 중단하라!

1. 경찰은 경남뉴스 광고강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1. 경남도는 지역신문조례와 지역방송지원조례를 정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을 지원하라!

1. 시장·군수는 투명한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라!

 

2020. 10. 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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