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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17 오후 01:14:26 | 수정 2021-05-17 오후 01:14:26 | 관련기사 건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한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전동 킥보드가 우리 주변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걸어서 가기는 조금 멀고, 그렇다고 버스나 택시를 타자니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호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뜻한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와 함께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따위가 바로 그 예이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고 쓰는 사람드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된 안전사고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8년 225건 ➞ 2019년 447건 ➞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2배가량씩 늘어나고 있고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 수 또한 2017년 128명 ➞ 2018년 242명 ➞ 2019년 481명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들어서는 무려 995명에 이른다.
이전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었는데,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됐다.
바뀐 개정안으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안전 수칙에 대한 제재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범칙금 2만원, 승차 정원을 위반해 운행할 때 범칙금 4만원, 밤에 도로를 다닐 때 등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범칙금 1만원, 음주운전 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인도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만약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가 인명피해를 입는 사고가 일어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이는 보험처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꼭 인도에서 타지 말아야한다!
고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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