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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1-23 | 수정 2008-01-23 | 관련기사 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의무당사국은 2013년 시작되는 제2차 의무공약기간동안 목표 달성 부족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30% 감축을 이행해야 하며 배출권 거래의 일시적 제한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2012년 이후 제2차 이행 기간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포스트 2012 세계기후조약에서 작년 논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진 바 없으며, 지금까지 캐나다가 유일하게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탄소 배출권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교토의정서의 제1차 의무공약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국가間 탄소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목표 달성이 힘든 선진국들이 동유럽 등에서 탄소 배출권 잉여분을 구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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