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환자 性暴行 의사 영구 제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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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환자 性暴行 의사 영구 제명 처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2-16  | 수정 2008-02-16  | 관련기사 건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은 통영의 모 내과의원 원장 H씨(41)에 대해 경남의사회가 영구제명 처분을 내렸다.


15일 경남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위원 10명 중 8명이 참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H씨를 영구 제명키로 결의했다.


도 의사회는 H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확정판결 이후 논의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사윤리는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이번 조치를 취했다.


도 의사회는 H씨에 대한 회원 영구제명 조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시군 의사회에도 통보했다.


따라서 H씨는 확정판결 후 법적 처벌을 마친 뒤에도 소속 의사회에는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H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 지원장)로 부터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곧 바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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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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