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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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징역 5년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4-17  | 수정 2008-04-17 오전 7:17:25  | 관련기사 건

16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법정에서는 수면내시경환자에게 마취제를 추가투여해 성폭행한 의사 H씨(41)의 항소심이 열려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는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검사는 특수강간을 추가해 달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은 2년 낮추고, 특수강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씨는 1심에서 강간 등 치상혐의가 인정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었다.


H씨는 통영시내에서 모의원을 운영해 오던 중 작년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추가로 투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통영 김청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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